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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7:5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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