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7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0. 6. 15:3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약 15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3회째 음주운전으로서, 음주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