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나6781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최락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8가소62392 판결
변론종결
2021. 4. 28.
판결선고
2021. 6.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19,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2009. 6. 26.부터 2016. 2. 20.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12번, 11번, 21번 쓰리브릿지 치아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의 치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9. 6. 27. : 브릿지 제거 및 재제작, 상악 우측 측절치(12번 치아) 포스트 식립
② 2012. 12. 14. : 상악 좌측 중절치(21번 치아) 신경치료
③ 2013. 1. 2. ~ 2013. 10. 5. : 상악 중절치(11번, 21번 치아) 임플란트 시술 및 상악 우측 측절치(12번 치아) 크라운 시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포스트 식립으로 상악 우측 측절치(12번 치아)에 계속적 통증 등의 부작용이, 임플란트 시술로 기억력 감퇴 및 중추성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크라운 시술로 보철물수시 일탈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신경치료 등 시술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포스트 식립, 임플란트 시술, 크라운 시술 관련 피고의 과실 내지 인과관계 유무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포스트 식립, 임플란트 시술, 크라운 시술 등 관련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 주장의 부작용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009년 파노라마 사진으로 보아 상악 우측 측절치(12번 치아)는 보철물 하방 우식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잔존치질(보철물을 지지하는 치아의 머리 부분)이 부족해 보이고, 이와 같이 잔존치질이 부족한 경우 유지를 얻기 위해 포스트를 식립하며, 시술자의 판단에 따라 브릿지를 위한 지대치에 잔존치질이 충분하지 않다면 포스트 식립을 할 수 있다.
- 2009, 6. 27. 브릿지 교체 후 3년이 지난 2012. 10. 6.부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그보다 더 뒤인 2015. 3.경부터) 상악 우측 측절치(12번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으므로 현재의 병적 증상이 피고가 시행한 브릿지 교체 및 임플란트 치료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상악 우측 측절치(12번 치아) 관련 타각적 증세가 없는 등 현재 느끼는 병적 증상의 원인이 상악 우측 측절치(12번 치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시 그것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2.경 상악 우측 측절치(12번 치아)의 근관치료를 받은 기왕증도 있었는바, 그 기왕증의 기여도가 90% 이상으로 볼 수 있다.
- 상악 우측 측절치(12번 치아) 부위 잇몸 염증, 출혈, 부착소실, 치주낭 형성 등 생물학적 폭경과 관련한 문제는 관찰되지 않는 등 현재의 증상을 유발할 만큼 생물학적 폭경을 침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크라운이 제거된 상태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을 보면 포스트 상부에 코어가 함께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위에 상악 우측 측절치(12번 치아)의 치관 보철물을 접착한 것으로 적법한 시술로 판단된다.
- 중추성 어지럼증 증상은 임플란트의 부작용으로는 매우 흔하지 않은 합병증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신경치료 등 시술과정에서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나상훈
판사 오창민
판사 조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