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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4 2014고정1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59] 피고인은 2013. 9. 17. 18: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정육점'에 술을 먹고 찾아가 2년 전 업무방해 행위로 처벌받은 것에 원한을 품고 피해자 및 정육점 손님들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내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60] 피고인은 2013. 11. 5. 10:00경에서 18:30경까지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정육점’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왔다며 술에 취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약 8시간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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