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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2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05: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다툼이 있던 중 옆 손님들에게 “씨발년 닥쳐라”라고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가량 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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