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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8 2013고정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09:00경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 갈현사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촌 쪽에서 성동사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성동사거리 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충격으로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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