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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3 2013고정1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11:55경 파주시 와동동 한가람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정역 쪽에서 가람마을2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가람마을8단지 쪽에서 금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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