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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2323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포천군 I 전 1,245평과 J 대 141평은 일제강점기인 1916. 3. 1.경 시행된 토지조사 당시 원고의 선대 망 K이 소유자로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위 I 토지는 L 내지 M으로, J 토지는 각 L, N와 O, P로 분할된 후 면적환산등록과 지목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경기도 포천시 L 전 3,058㎡, N 대 651㎡(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와 M 도로 407㎡ 및 O 전 202㎡와 P 대 264㎡(별지 목록 3, 4항 기재 부동산)가 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⑴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54. 6. 30.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등기가 마쳐진 후 1990. 5. 18. R 명의로 1990. 4. 7.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3. 19. 피고 B 명의로 2006. 10.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⑵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농지개혁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1958. 12. 18.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64. 12. 28.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50.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4. 2. 22. H의 명의로 1974.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⑶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3. 12. 3. T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73. 12. 6.자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1982. 12. 11. 피고 C 명의로 1980. 9.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사정명의인 망 K은 1951. 3. 21. 사망하여 원고의 부친 망 V이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V은 2005. 5. 28. 사망하여 W, X, Y, Z, 원고가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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