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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8251
용역비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원고는 2015. 3. 11.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이 창립총회 개최 시까지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6년경 추진 여건이 어려워지자 원고와 홍보도우미 추가 지원 문제를 논의하다가 원고 대신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8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협약 당시 원피고는 추정분담금 산출, 조합업무처리 협조 및 행정처리 용역에 관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2016. 4.경 피고 조합장이 원고에게 용역비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6. 6. 1. 임원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결의하였다.

판단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와 같은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원고가 조합 창립총회 개최 시까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원피고 사이에 해당 용역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추진위원회에서 총무로 근무하였던 원고 측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임원회의가 공식적인 기구도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정비사업자인 원고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갑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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