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득이 월 50만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 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 등 8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9. 경 전라 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 좌측 반달 연골의 손상,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 증, 상 세 불명의 좌측 무릎의 내이상( 피막 인대)’ 이라는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14일 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2009. 1. 14. 경까지 27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C, F, G, H, I, J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 23. 경부터 2009. 2. 17. 경까지 합계 10,341,028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5,874,232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의료분석결과, 각 진료 기록부
1. 내사보고- 금융감독원 자료 회신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