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2018. 3. 26.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7. 16.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9.부터 2015. 4.까지 무릎관절증, 척추증, 기관지염, 천식 등의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60,504,082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단859호로 공소제기되어 2017. 5. 3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7노835, 대법원 2018도14582). “피고는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원고 등 8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8. 12. 19.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좌측 반달연골의 손상,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좌측 무릎의 내이상(피막인대)’이라는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14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2009. 1. 14.경까지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 E, F, G, H, I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 23.경부터 2009. 2. 17.경까지 합계 10,341,02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과다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874,232원을 교부받았다.“
라. 위 편취금액 중 원고에 대한 편취금액은 별지표 기재와 같이 2009. 1. 30.부터 2015. 5. 14.까지 33회에 걸친 25,430,45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