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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31 2016고단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흥국생명 등 5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 요추 4-5 번간 수 핵 탈출증, 퇴행성 요추 증,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이라는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7일 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2009. 4. 21. 경까지 23 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흥국생명, 라이나 생명, 흥국 화재, AIG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4. 23. 경부터 2009. 5. 8. 경까지 합계 3,775,759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7.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7,315,77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의료분석결과, 각 진료 기록부

1. 수사보고- 금융감독원 자료 회신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 편취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 입원’ 이라 함은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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