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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7.13.자 2014느단588 심판
양육비
사건

2014느단588 양육비

청구인

이○○ (1961년생, 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비스 담당변호사 이충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대삼, 김세희

상대방

최○○(1962년생, 남 )

사건본인

망 최□□ ( 1985년생, 남 )

2013. 10. 2. 사망

판결선고

2015. 7. 13.

주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 중 50% 는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 판 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4. 12. 19.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2. 16. 상대방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3드단7498호 이혼 등 청구의 소(이하 '관련 이혼사건' 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소장에서 상대방과의 이혼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이 1998년경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중, 고등학교 공납금 등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였지만 사건본인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으므로 그 등록금이라도 지 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면서 위 등록금 상당의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 는 취지로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련 이혼사건에서 2004. 4. 30.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 고 ,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청구인은 2004. 6. 28.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 다.

라.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1998 년경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얻은 수입으로 사건본 인의 양육비와 생활비에 충당하였다.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이혼을 전후하여 원주시, 고양시 및 서울특별시를 전전하며 일정한 수입 없이 막일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고, 최근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경 기도 등지로 직장을 옮겨 다니고 있다.

라. 사건본인은 2013. 10.2. 사망하여 사건본인의 상속인들(청구인과 상대방인 것으로 보 인다 )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으며, 사고에 의한 사망을 요건으로 하는 보험금 부 분은 다툼이 있어, 청구인 등이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지원 2013가합10857호 보험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다 (상대방이 사건본 인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고 위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할 경우 상 대방이 추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 비를 분담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이 관련 이혼사건에서 사건본인의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하 지 아니하였고, 설령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포기하는 취지의 조 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련 이혼사건에서 사건본인의 대학교 등록금 상당의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하였음에도 2004. 4. 30. 이혼 청구 이외의 나머지 청 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이 의 위 조정을 통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그 양육에 관한 사항 을 정하였다고 봄이 옳다 .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법원 에 양육비를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이미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에 청구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청 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子 )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子 )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법원에 그 사항 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규정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이러 한 법리는 과거 양육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혼한 부부가 분담하여야 할 과거 양육비의 비율이나 금액을 장래에 대한 것과 함께 정하는 것도 민법 제837조 제2항에 규정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이혼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협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양육비 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 점, 상대방이 일정한 직업이 없이 청구인에 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998년경부터 별거하면서 청구인은 그 무렵 부터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해 온 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대학교 입학을 계기로 상대방에 게 대학교 등록금만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관련 이혼사건을 제기하였던 점, 청구인은 여전히 변변한 직업이 없던 상대방으로부터 등록금을 지급받는 것 보다는 명목에 불과한 혼인관계를 우선적으로 정리하려는 의도에서 이혼조정을 한 것으로 짐작되는 점, 상대방은 전국 각지를 옮겨다니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일정한 수 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은 청구인 및 사건본인과 별다른 교류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 채 지내다가 사건본인이 사망하자 그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이혼사건의 조정이 성립될 무렵을 전후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인 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어서 상대방은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권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청구는 관련 이혼사건에서 조정으로 이미 정해진 양 육에 관한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는 달리 청구인이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대방의 위 주장은 우선 이 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관련 이혼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7. 18.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2005. 6. 25.부터는 10년이 경 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나아가 앞에서 본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된 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학력 및 과거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상대방이 청구인 에게 이 사건 심판에 따라 과거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점,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이미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경위, 그 밖 에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부담 하여야 할 부분은, 청구인이 홀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무렵인 1998년경부터 사 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2005. 6. 25.까지의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는 20,000,000원으로 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해진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양육비 지급 청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5. 7. 13.

판사

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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