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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11.28.자 2018느단200583 심판
양육비심판청구
사건

2018느단200583 양육비 심판청구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심판일

2018.11.28.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5,0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 3. 12. 혼인하고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던 중 2000. 11. 27. 협의이혼(이하 '제1차 이혼'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사건본인을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 10. 30. 다시 혼인(이하 '제2차 혼인'이라고 한다)한 후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16. 12. 19. 협의이혼을 하였다(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이었으므로, 양육에 관한 사항들은 별도로 협의하지 아니하였다).다. 상대방은 아버지가 2012. 5. 18. 청구인에게 송금한 6,500만 원이 특유재산이므로 반환해 달라는 주장을 비롯하여 혼인기간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할 것을 청구하며 2017. 9. 14. 청구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 6. 4. 상대방에 대하여 제1차 이혼시점인 2000. 11.경부터 제2차 혼인시점인 2006. 10.경 사이에 발생한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마. 한편 상대방과 청구인 사이의 관련 소송에서, 위 법원은 '상대방의 부친이 2012. 5. 18. 청구인에게 송금한 6,500만 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를 위하여 이미 사용되었다며 그 반환을 구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다만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함)하면서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을 평가하여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26,576,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고지하였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청구인은 제1차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그 때부터 제2차 혼인 전까지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였으므로, 상대방은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양육비 합계 5,040만 원(2000. 11.부터 2006. 10.경까지 72개월 X 월 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해당 기간 중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제2차 혼인 후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함으로써 이 부분 청구를 묵시적으로 포기하였고, 설령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더라도 뒤늦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제1차 이혼 당시 상대방과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제2차 혼인 이전까지 양육비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2차 혼인 이후 10년 이상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던 점,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에게 해당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련 소송에서 주요 쟁점인 상대방의 6,500만 원 반환 주장이 배척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26,576,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이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대방과 제2차 혼인을 하면서 과거 양육비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뒤늦게 상대방에게 이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기대와 형평에 어긋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18. 11. 28.

판사

판사이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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