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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나772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9. 24. 05: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를 따라 강남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황색실선이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대인 화단 사이를 지나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면서, 마침 반대편 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6km 의 속도(제한속도 시속 60km )로 진행하는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3.까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으로 합계 291,547,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이 제한 속도를 46km/h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았다면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과 충돌하기 전에 유턴을 마쳤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 차량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속은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20%에 해당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이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제1심법원 감정인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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