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E, F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선정자 E, F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에게 합계 1,000만 원(선정자 E)과 합계 3,000만 원(선정자 F)을 각 투자기간 내지 변제기 6개월, 수익금 내지 이자를 월 5%로 정하여 투자 내지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이 투자기간 내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위 각 원금과 일부 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B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선정자들에게 위 투자원금 및 미지급 수익금을, 예비적으로 위 선정자들에게 대여금 잔액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선정자들은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E, F은 피고 B을 상대로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 원과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2015가소117158 판결(선정자 E),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72916 판결(선정자 F)}, 각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