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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179713
대여금
주문

1.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은 각 43...

이유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제1 내지 5항 기재 사실 및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D과 F이 각 1/4 지분씩 망 C을 상속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D과 F이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256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2019. 6. 19. 수리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고).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5169 판결 등 참고). 또한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도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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