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C’ 여행사가 2009. 12. 15. 여행업등록이 취소된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여행을 보내줄 수 없는 형편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4.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인당 여행경비 90만 원을 지급하면 3박 4일의 일본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4.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E 외 13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19.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여행경비 180만 원을 지급하면, 일본으로 3박 4일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 2011. 1. 27.경 1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 21.경 군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에게 “1인당 40만 원을 주면 2011. 3. 27.부터 3박 4일 동안 11명이 제주도를 여행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2011. 2. 22.경 9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여행계약서 사본
1. 행정처분명령서
1. 각 영수증
1. 여행계약서
1. 일정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