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객이 원하는 여행상품을 여행사에 소개해주고, 그 수수료를 취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괌 여행상품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비행기 경비 453만 원, 나머지 여행경비 600만 원 합계 1,053만 원을 지급받으면 가족 10명이 3박 5일 동안 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비행기 경비 453만 원은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2017. 12. 16. 100만 원, 2017. 12. 27. 80만 원 합계 180만 원은 선금으로, 2018. 1. 26. 420만 원은 잔금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28.경 선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 중 1,296,800원만 여행계약금 용도로 주식회사 B 여행사에 지급하였을 뿐, 잔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여행사에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여행경비 3,55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이체영수증, A 대화내역 등)
1. 첨부자료(카드승인 휴대폰 문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