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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고단3517
업무상횡령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영업부 부장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차장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프로그래머( 반도체에 자료를 입력하는 장비), 기타 반도체 관련 장비, 부품 등의 영업과 판매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판매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반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판매한 다음 대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6. 25. 서울 구로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00만 원의 F 제품 1대를 빼돌려 거래처 G에 납품하고 대금 2,000만 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25.부터 2016. 6. 5.까지 총 47회에 걸쳐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시가 합계 376,776,400원에 달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제품을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 중 6번을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피고인 B은 단독으로 2013. 4. 29.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시가 6,240,000원에 달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제품을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 중 6번).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K, I의 진술 포함)

1. 견적서, 수주 서 사본, 거래 명세서 사본

1. 각 견적서, 수출 ORDER, 이메일

1. 각 L 시리얼 관리 대장, F 시리얼 관리 대장, 각 시리얼 입출고 종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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