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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2 2018고단78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자동차 용품을 제작ㆍ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7. 9. 18. 경까지 영업부 자동차용품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발주 및 물품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입금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에 제품을 출고 하였다고

허위로 거래처 원장을 작성한 후 그 제품을 빼돌려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초 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카 왁스 하드 2,400개에 대하여 피해자의 거래처인 G에 판매하였다고

허위로 거래처 원장을 작성한 후 이를 빼돌려 임의로 처분하여 그 무렵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2017. 4. 20.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H으로부터 물품대금 21,439,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115,359,000 원 및 시가 98,126,600원 상당의 물품 등 합계 213,485,6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친구인 E로부터 E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6. 11. 경 위 E에게 “ 개인 회생 절차 진행 중인데 약속된 납입을 지키지 못하여 내 계좌가 언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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