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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5343
미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타이어 관련 부품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1. 10. 31. 피고에게 위 ‘C’ 사업장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사업장을 양수받은 이후 ‘D’이라는 상호로 타이어 관련 부품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C’ 사업장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납품대금 등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행하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11. 11. 30. 몰드수리외 65,998,100원 6,599,810원 2011. 12. 31. 몰드수리외 68,669,800원 6,866,980원 2012. 02. 09. 몰드수리외 71,707,000원 7,170,700원 2012. 03. 06. 타이어몰드수리 4,375,000원 437,500원 2012. 04. 09. 타이어몰드수리 6,195,000원 619,500원 합계 216,944,900원 21,694,490원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대금(공급가액, 세액 포함)을 지급하지 않던 중 ‘D’이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사업장을 E에게 양도하였고, E은 위 사업장을 양수받아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경 주식회사 F에게 원고가 ‘C’의 사업자의 지위에서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위 나.

항의 납품대금 등에 관하여 공급자를 G로,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F로, 공급가액을 190,000,000원으로, 세액을 19,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공급가액 등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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