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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1 2015가단233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제조업 및 도소매를 영위하다가, 2012. 4. 3. 김포시 E 공장용지에 관하여 F와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 23,000,000원, 월 차임 2,300,000원)을 체결(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사업장을 위 주소지로 이전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주소지에는 피고의 형이 운영하는 ‘G’라는 업체도 입점하여 있었다.

나. 원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위 ‘D’이라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2. 5.경부터 위 주소지에서 ‘D’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또한 ‘D’의 상호를 사용하며 자신의 영업을 별도로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고 명의의 통장(농협 보통예탁금, 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다.

그 때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F에 대한 차임 등 ‘D’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5. F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증액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은 같으나 임대차보증금을 28,000,000원, 월 차임을 2,8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원고의 명의로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6. 25.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5,000,000원을 F에게 추가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23. 2010년분부터 2011년분까지 'D'에 부과된 국세 16,818,400원을, 2012년 1월부터 6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745,400원을 납부하였고, 2012. 7. 25.부터 2015. 7. 25.까지 원고의 거래 부분에 관하여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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