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21:0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가평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태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2009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