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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2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6.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2:00경 울산 남구 C 3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PC방 이용 후 이용료를 낼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7. 05:00경까지 PC를 이용하여 이용요금 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320』 피고인은 2013. 5. 28. 06:00경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PC를 사용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컴퓨터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3:00까지 그 사용대금 7,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321』 피고인은 2013. 5. 23. 21:19경 울산 남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들어가서 업주인 피해자 J으로부터 PC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2013. 5. 24. 08:24경까지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C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시간동안 이용대금 11,200원 상당의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단3322』 피고인은 2013. 6. 4. 19: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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