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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12. 00:47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E PC방’ 내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소지하지 않아 그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이고 이때부터 같은 날 05:20분까지 PC를 이용하고도 PC 이용료 5,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시이용료 현금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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