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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1.24 2013노297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사건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격려의 의미로 가볍게 안으면서 등을 살짝 두드리거나 손등에 입맞춤하는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행위 과정의 비추어 보면 이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정도는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부터 갈비뼈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좌측 흉부 좌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급성 스트레스장애 역시 피해자 남편의 음주 습벽으로 인해 생긴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제1심은 강제추행치상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그 판결문 제4면 이하에서 '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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