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 어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들로 인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을뿐더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