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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8 2019고단5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12. 08: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 D,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마침 차선을 변경하는 I이 운전하는 J 푸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위 I으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사고발생 접수신고를 하게하고, 피고인과 B, C, D, E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311,49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4,222,2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E, D, B(제3회),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금지급내역표(증거목록 순번 28번, 42번)

1. 각 사고조사 Sheet(대인)(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3번)

1. 사고조사 Sheet(대물)-H, 보험수리비 청구서-N O의 오기로 보인다.

1. 각 대인 종결품의서(증거목록 순번 48번 내지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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