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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88』 피고인은 2015.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중고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 갤 럭 시 S8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는 피고 인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위 휴대폰을 3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340,000원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4.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479,900원을 갤 럭 시 S8 휴대폰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무전 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 23:00 경 피해자 F 운영의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유흥 주점에서, 그곳의 직원 I에게 양주 3 병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 2명의 접객 서비스를 요구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훔쳐 가지고 나온 피고인 부친 명의의 카드 외에는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755,000원 상당의 양주 3 병 및 유흥 접객원 2명의 접객 서비스를 제공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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