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 2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법무사 B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실체가 없는 ‘유한회사 C’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안양시 동안구 D건물, 3층 E호에 본점을 둔 위 회사가 자본금 2000만 원에 설립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B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실체가 없는 ‘유한회사 F’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상업등기 전상정보처리시스템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 본점을 둔 위 회사가 자본금 2,000만 원에 설립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6.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은행 K지점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설립등기를 마친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