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70』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1개월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한 후 법무사를 통해 2018. 12. 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유한회사 B’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본점 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C, 6층 D호’, 출자 1좌의 금액 란에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란에 ‘금 10,000,000원’, 목적 란에 ‘의류 도소매업’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제안에 따라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한 후 법무사를 통해 2019. 2. 13.경 경기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유한회사 E’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본점 란에 ‘경기도 시흥시 F, G호’, 출자 1좌의 금액 란에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란에 '금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