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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06 2015누6621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9. 16. 피고에게 경산시 R, S, T, U 중 85,09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사업명 : 토석채취허가신청 사업시행자 : 원고 위치 : 경산시 T 외 3필지 지번 지목 면적(㎡) 신청면적 소유자 R 임 229,686 39,999 V S 임 49,587 5,225 V T 임 52,364 36,968 V U 임 2,900 2,900 주식회사 W 신청면적 : 85,092㎡ 매장량 및 가채매장량 : 1,165,570㎡ / 1,049,013㎡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2. 8. 31.까지 한다)하였다.

토석채취허가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발생, 교통 불편, 하천오염 등 X면 지역주민 일상생활 피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의 공익적 피해가 원고의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익의 피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불허가 처분함(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X면 지역주민 토석채취허가 반대민원 제기(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가) Y(2013. 9. 17.)호로 행정예고(2013. 9. 17. ~ 2013. 10. 6.)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반대 나) 우리시 3회, 반대집회 1회, 대구지방환경청, 국민권익위원회에 토석채취허가 반대민원서 제출 -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 일상생활을 크게 침해할 것임 - 대형차량 통행으로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고, 또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이 초래될 것임 - 산림훼손, 하천오염 등 환경파괴가 심각할 것임

나. 피고는 2014. 1. 2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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