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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3766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의 부모이다.

나. 원고 B는 2015. 4. 30. 피고와 피보험자 망 C,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5. 4. 30.부터 2091. 4. 30.까지, 상해사망시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인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 종합보험 1501_GA'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면책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망 C은 2016. 4. 1. 16:47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1동 7/8라인 19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추락하여 화단에서 발견되었는데, 추락사고로 인한 두개골 파열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망인이 고의에 의하여 추락되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

설령 망인이 고의로 추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험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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