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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노403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부착기간 역시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라.

공개고지명령의 감경 또는 면제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감경 또는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지속 시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가한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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