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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7 2020고정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9. 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0고정123』 피고인은 2017. 6. 7. 아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아버지 땅이 시골에 있고, 그 땅을 내놨으니까 곧 팔릴 것이다. 그러니까 술과 안주 및 도우미 대금을 외상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도우미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6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6. 7.부터 2017. 10. 2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6,27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125』 피고인은 2017. 6. 17.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땅이 곧 팔릴 것이니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상대금을 지급할만한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 아버지 소유 땅도 피고인에게 증여되거나 즉시 판매될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2018. 3. 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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