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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27 2018가합11331
분할연금 수급권비율 변경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C생)와 피고(D생)는 1993. 11. 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원고가 2014. 7. 2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드단2265호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9.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을 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1.까지 재산분할금 5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 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원고는 피고에게 E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라.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현재 쌍방이 보유하는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각 포기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추후 각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 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포항시 남구 F아파트 G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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