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7드단1878 판결
[이혼및위자료][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피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현덕)

2019. 6. 4.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75,96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자료로 1억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3. 11.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소외 2(생년월일 1 생략), 소외 3(생년월일 2 생략)을 자녀로 두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부터 사이가 나빠졌고, 2009년경부터는 원고가 거실에서, 피고가 안방에서 생활하는 등 부부관계가 계속 원만하지 않았다.

다. 혼인기간 중에 피고의 근무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피고는 생활비도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4의 물품을 주문하여 배송 받고, 소외 4와 동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있으며, 소외 4의 살림살이를 맡아주고, 소외 4가 병원에 갈 때 동행하며, 소외 4와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소외 4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남녀 사이로 교제하고 있고, 2015년경 피고와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었던 소외 5와 안고 키스하는 사진을 찍는 등 남녀 사이로 교제한 바 있다.

마. 피고가 2017. 3.경 원고에게 집을 지어서 나가서 살겠다며 돈을 요구하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원고와의 이혼에는 동의한다.

바.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중ㆍ고등학교 교사 및 장학사로, 피고는 경찰 공무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사. 한편,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8. 5. 1.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 퇴직일시금에 대하여는 상호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8 내지 17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부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갈등을 악화시킨 원ㆍ피고 쌍방에게 그 책임이 있기는 하나, 특히 혼인기간 중 소외 4와 계속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관계의 애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 6항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2008년경 이미 파탄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에 해당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1조 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의 부정행위가 위 혼인관계 파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였다거나 사후에 용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부정행위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계속된 이상 원고가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이혼 청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7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2.부터 피고가 그 의무이행의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1) 분할 대상 재산 및 가액 :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재산을 취득하였다.

가) 원고는, 피고가 망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정읍시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과 정읍시 (주소 2 생략)외 2필지 (아파트명, 동/호수 생략) 및 정읍시 (이하 생략)의 각 1/3 지분(이하 ‘각 상속재산’이라 한다)도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 각 상속재산은 피고가 어머니인 소외인이 2014. 12. 29.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인 점, 원고가 위 각 상속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 감소방지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상속재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 전주시 (주소 3 생략)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위 건물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 신축자금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동안 축적된 피고의 재산으로 조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자녀인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각 금융재산이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각 금융재산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가) 재산분할 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기타 여러 가지 사정 참작

나) 재산분할의 방법 : 원고와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그 가액,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의 청구취지,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와 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제외하고 원고와 피고가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 그 명의대로 소유권을 귀속시키며, 위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방(피고)으로 하여금 상대방(원고)에게 그 차액인 정산금을 현금으로 지급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1,101,172,000원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상당액에서 원고의 순재산과 재산분할로 피고로부터 이전받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을 뺀 금액 75,965,000원(= 원ㆍ피고의 순재산 1,101,172,000원 × 50% - 344,621,000원 - 1억 3,000만원)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5,96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유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