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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4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이던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소 제기로 진행된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233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서 2017. 7. 13.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는데, 그 조정사항은 "1. 원고(이 사건 피고)와 피고(이 사건 원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서울 강동구 C대 119㎡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 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 현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합계 198,000,000원)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31.까지 115,000,000(일억천오백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을 어기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 미지급한 돈에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서로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고와 피고의 적극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로 보유하기로 한다

"는 것이다.

나. 한편 피고는 위 이혼의 소가 진행되던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2017. 2. 22. 서울가정법원 2017즈단7호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가압류’),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201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3830호로 위 가압류에 관하여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담보공탁금’)을 담보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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