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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21 2018가단3046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159,028원 및 2019. 9. 25.부터...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1.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의 원고이다.

와 피고(반소원고) 이 사건의 피고이다. 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 사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리킨다.

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덤프트럭 본 사안과 무관하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다.

원고(반소피고)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8. 22. 접수 제483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92,000,000원]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만일 원고(반소피고)가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반소피고)는 위 채무의 채권자에게 위 채무의 원리금을 대위변제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양육비 청구 및 나머지 본소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위자료 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5.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는데, 춘천지방법원 2017르16(본소) 이혼, 2017르171(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항소심 사건(이하 ‘이 사건 가사항소심’이라 한다)에서 2018. 4. 10.경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으로 하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쌍방 간에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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