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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가단843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8.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가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13362(본소), 2016드단320756(반소) 사건의 소송 과정에서 위 법원은 2018. 2.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2018. 3. 6.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을 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30.까지 55,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6.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피고 지분 전부)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등기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나.

항 기재 이전등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등기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

그 외에 화해권고결정일 현재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회사 서진프리져와 관련된 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4. 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8. 4. 12.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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