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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정부보조금 등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 2013. 8. 2. 06: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악세사리 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100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위 매장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 15:0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돈을 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노점용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수리비 264,000원이 들도록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약국 앞에서 자신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에 있던 짐을 위 약국 출입문 앞에 펼쳐 놓는 방법으로 위 약국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커피, 율무차, 물 등을 가져다 달라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L약국”이라고 계속해서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4. 02:0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의 노점 음식점에 찾아가서 술에 취한 채 ‘오뎅국물 등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조금 밖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 년아 여기서 돈 많이 버냐, 씨발년 니가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간장통을 집어 던져 음식물에 뿌리고, 오뎅 국물을 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점 음식점 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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