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1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18:4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약국에서 술에 취한 채 안으로 들어와 마스크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외국인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순간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어 약국 내 카운터를 수회 내려치는 등 약 30여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