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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1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0. 02:10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이 이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안 받는다.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식당에 있던 의자들을 집어 들어 주방을 향해 던져 의자 4개를 부서트리고, 식탁 위에 있던 그릇 등 식기 수십 개를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30. 02:10경부터 02:2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의자를 부수고 그릇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CD,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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