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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91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 D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2.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6. 4. 26.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5 층 규모의 건물을 임차 하여 지하 1 층에는 사우나 시설을, 지상 1 층에는 카운터를, 지상 2 층 내지 지상 4 층에는 총 18개의 객실을, 지상 5 층에는 식당을 각 마련하고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J’ 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12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 로 하여금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객실로 가도록 안내한 다음 K, L, M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객실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 M,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인터넷 광고

1. 업소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징역 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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