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3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0. 12.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일본국 동경시 D건물 508호 안에서 출장 성매매 업소인 ‘E’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잡지를 통해 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일본남성들에게 성매매 여성인 F, G 등을 보내어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의 40%를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