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1000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000』

1. 성매매알선

가. 피고인 A는 2011. 5.경 그전 부산 북구 E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는 이른바 ‘오피방’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자 영업장소를 부산 F 일대로 옮기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A가 F 일대에서 새로이 운영하게 될 ‘오피방’ 영업에 1,400만원의 자금을 투자하되 매일 영업수입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1. 6.초순경부터 2011. 7.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건물 411호, 901호, 924호, 1121호(이후 1304호로 대체), 1311호(이후 1023호로 대체), 1807호 등 수 개의 방을 빌린 다음, G은 관리실장으로 I, J, K, L, M, N 등 평균 3-4명의 젊은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 및 명함형 광고지를 통하여 ‘O’, ‘P’, ‘Q’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13만원씩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과 성교하게 하고 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6만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2011. 7.말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 H 오피스텔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과 여자 종업원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남자 손님 1명당 5-6만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는 R와 공모하여 2011. 9. 12.경부터 2011. 10. 6.경까지 위 H 오피스텔에 추가하여 부산 부산진구 S 오피스텔 1815호 등 수개의 방을 빌린 후 R를 관리실장으로, L, T 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한 다음, ‘U’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과 여자 종업원 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