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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1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3. 5. 경까지 알리안 츠 생명보험 C 지점에서 근무하였고, 2013. 8.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우리 아비 바생명보험( 현 DGB 생명보험) D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경 알리안 츠 생명보험 C 지점 지점장인 E으로부터 고객 민원관련 투자 프로그램에 투자를 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F 공소사실에는 ‘H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과 F의 지인인 G의 투자금 1,000만원을 포함한 4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E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자신이 사기를 당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학 동창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알리안 츠 생명에 투자를 하면 월 2~3% 의 이자가 지급되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 알리안 츠 생명에 원금을 맡기면 월 2~3% 의 이자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돈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하고 약속한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투자를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8. 500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9,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억 9,6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93,7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1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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