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2.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웰 빙정 기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 메 트라이 프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4개의 보험회사에 월 보험료 551,830원을 불입하여 6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하였다’ 공소장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 메 트라이 프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5개의 보험회사에 월 보험료 734,630원을 불입하여 9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하였다’ 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 7. 4.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217,080원의 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가 2006. 5. 경 이를 해지하면서, 2006. 5. 12. 경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약 3~4 개월 동안 4개 보험사에 월 보험료 합계 551,830원[ 흥국생명보험㈜ 190,600원( 증거 목록 순번 13), 동부 화재보험㈜ 110,600원( 순 번 6), ING 생명보험㈜ 106,050원( 순 번 8), 메 트라이 프 생명보험㈜ 144,580원( 순 번 7)] 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
위 보험상품들의 보장내용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1일 6만 원에서 12만 원, 3일 초과 시 120일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경미한 상해사고 또는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퇴원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불필요한 장기간 반복 입원을 하는 등 허위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입원 일당 비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8.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의원에 만성 기관지염을 이유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28 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