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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4.11.선고 2013노562 판결
약사법위반
사건

2013노562 약사법위반

피고인

김 * * ( 50 * * * * - 1 * * * * * * ) , 상업

주거 부천시 원미구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 ( 기소 ) , 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 1 . 30 . 선고 2012고단2088 판결

판결선고

2013 . 4 . 11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징역 1년 6월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기는 하나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 * 코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성분이 글리셀린 , 알로에 등인 화장품을 제조한 뒤 마치 이 화장품들에

류마티스 , 간경화 , 신부전증 , 아토피 등을 완치시킬 수 있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 럼 광고를 하여 약 6년의 기간 동안 2억 8 , 086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인바 , 그 범행기

간과 판매금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난치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효능 이 없는 화장품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가족관계 , 환경 , 직업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 범행 후 의 정황 ,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

판사 권○○

판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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